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4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되, 조직의 정기총회에서의 상장 수여는 예외로 해요.

하지만 정기총회가 아닌 각종 행사에서는 상장 수여가 어려워서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기총회뿐 아니라 구·시·군 단위 조직의 각종 행사에서도 상장 수여를 연 1회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조직과 단체가 상장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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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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