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3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은 사실관계에 당사자 이견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길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더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 권익이 더 빠르게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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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