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학생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 시 일부 학교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생이 투표시간을 학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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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