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자 검사로 혈연 관계를 명백히 입증하면, 법원 확인을 통해 친생자 추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결혼 및 이혼 시기에 따라 자녀를 추정자녀로 보고 남편의 자녀로 간주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로 남편이 생부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추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적 검사로 혈연 관계가 명백히 다름이 입증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친생자 추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자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게 됩니다.
  • 모든 당사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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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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