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한을 규정하고, 기한 연장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가 받는 보상금·포상금의 지급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금은 기한이 있지만 포상금은 규정이 미비해서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이 방지되게 됩니다.
  •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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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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