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표 목적이 아닌 조사도 등록하도록 하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위법 조사의 폐해도 커지고 있어요.

공표 목적이 아닌 조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자료 보관 기간도 짧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5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선거범죄가 더 효과적으로 적발되고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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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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