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019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린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건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린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된 건물들이 많아요. 원상복구가 어렵고 건축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서 소유자들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현행법으로는 이런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어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면 합법화돼요.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이 보장돼요.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최종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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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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