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공고 거짓, 불법 직업소개 같은 노동관계 범죄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금체불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지만, 거짓 채용공고나 불법 직업소개, '가짜 3.3' 탈법 근로계약은 경찰이 수사해요.
수사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채용 전후 관련 사건도 수사 담당이 달라져서 효율이 낮아요.
노동관계 범죄를 모두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해요. 전문성 있는 감독관이 연속된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노동관계 범죄 수사가 전문적이고 신속해져요.
- 구직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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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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