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순환경제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순환경제 실증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받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요.

배상청구권과 그 대금이 들어온 전용계좌를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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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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