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원 최소 의석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의원 최소 의석 배정이 인구 5만명 미만은 1명, 5만명 이상은 2명 이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늘고 있는데 최소 의석 기준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역 대표성이 떨어져요.
최소 의석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낮춰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개선돼요.
- 시·도 간 형평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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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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