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원 최소 의석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추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의원 최소 의석 배정이 인구 5만명 미만은 1명, 5만명 이상은 2명 이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늘고 있는데 최소 의석 기준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역 대표성이 떨어져요.

최소 의석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낮춰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개선돼요.
  • 시·도 간 형평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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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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