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추가해서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입자 정보 침해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단이 부족하고 이용자 피해가 계속됩니다.
통신사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도 발생합니다.
중대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서 통신 당국이 신규 모집 중단,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사의 침해사고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