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추가해서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입자 정보 침해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단이 부족하고 이용자 피해가 계속됩니다.

통신사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도 발생합니다.

중대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서 통신 당국이 신규 모집 중단,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사의 침해사고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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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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