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선조치 후승인으로 허용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험이 커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문화유산 훼손이 최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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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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