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만 구인신청이 거부돼요. 상습체불사업주는 제약이 없어요.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해도 구인 활동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어요.
상습체불사업주도 구인신청 거부 대상에 추가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구인이 막혀요.
통과되면
- 구직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 고용 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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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