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범죄피해자의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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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