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4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이 명해지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사무직원은 받을 수 없어요.

같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근로환경인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교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이 명해지고 대통령령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다른 법안

사립학교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