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거래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아 거래 거부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금융 거래 차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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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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