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거래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아 거래 거부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금융 거래 차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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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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