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급 학교는 장애학생 개별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작성해야 해요.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되어 체계적 보존과 이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급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개별화교육계획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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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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