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급 학교는 장애학생 개별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작성해야 해요.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되어 체계적 보존과 이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급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개별화교육계획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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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