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용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통합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어요.

고용분야의 성평등 정보는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되어 국민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가족부가 각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정보를 통합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해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고용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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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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