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8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과 일부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 가능해요.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부설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져 공영주차장 확충이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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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