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9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할청이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예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임용권자가 조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범죄 등 사안에서 비위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하기 어려워요.
관할청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비위 교원의 신속한 분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학생 안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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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