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자치회는 별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에 근거가 필요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 주민자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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