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실화에 대한 처벌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실로 타인 산림을 불에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산불은 큰 피해를 입히지만 실화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산불 예방 교육 등의 근거가 부족해요.
과실로 타인 산림을 불에 태우면 징역 3년 이하로,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산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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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