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북한 공격 등 적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 손해는 전쟁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업계가 전쟁 면책을 '전쟁·혁명·내란·폭동 등 전쟁 상황'으로 넓게 해석해요.
북한 오물풍선 살포나 우리 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가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전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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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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