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단순다수대표제로 하면 당선인이 소수 표만 받아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못 얻고도 당선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투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당선인은 반드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되게 됩니다.
  • 과반수 없이는 결선투표가 선거일 7일 후에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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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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