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 안락사를 처리하는 수의사에 심리지원을 제공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으로 동물 안락사를 규정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심리 건강 지원 근거가 없어요.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로 인한 수의사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동물 안락사를 처리하는 수의사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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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