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교육활동을 돕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학교장과 교직원만 민사·형사상 면책을 받아요.

학생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이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