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신분증으로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나이만 확인하는지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서, 위조 신분증 사용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유해약물 판매 시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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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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