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신분증으로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나이만 확인하는지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서, 위조 신분증 사용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유해약물 판매 시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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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