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에 선거위원회가 참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는 선거일을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미리 정한 날짜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는 선거일이 공고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일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선거 준비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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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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