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0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가 특정 주주만 우대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이를 핑계로 최대주주 가족만을 위한 결정이 자주 일어나는데,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명시하고, 특정 주주만 우대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주주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영권 승계 과정의 편법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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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