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유류분 계산 기준을 공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줄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부분은 그 기여를 고려해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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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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