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통합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 등으로 유가족을 돕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사고 규모나 공무원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제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유가족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지원 수준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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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