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통합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 등으로 유가족을 돕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사고 규모나 공무원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제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유가족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지원 수준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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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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