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7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해저 종합 작전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정하고 있어요.

해군이 잠수함 등 해저 수중 전력도 보유하지만 작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해군의 작전범위가 확대된 현실을 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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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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