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 개발 계획에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을 개발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할 근거가 없어요.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데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공항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이 검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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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