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 개발 계획에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을 개발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할 근거가 없어요.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데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공항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이 검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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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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