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원녹지 관리에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시설과 녹지공간 관리를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 눈높이의 서비스가 부족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원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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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