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원녹지 관리에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시설과 녹지공간 관리를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 눈높이의 서비스가 부족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원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