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할 지역구인 경우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뉠 때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나의 구·시·군이 인접 구·시·군과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어요.

하나의 구·시·군이 인접 구·시·군과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분할 지역의 선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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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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