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할 지역구인 경우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뉠 때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나의 구·시·군이 인접 구·시·군과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어요.
하나의 구·시·군이 인접 구·시·군과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도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분할 지역의 선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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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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