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5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기계 폐기 요청, 미이행 시 매각·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현지성이 높은 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처리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처리 결과를 광역지사에게 보고해요.
통과되면
-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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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