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요.

자동차등록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요.

통과되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적시성·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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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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