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요.
자동차등록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요.
통과되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적시성·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