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2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RE100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투자 감소, 일자리 축소,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RE100 이행계획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RE100 참여가 독려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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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