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해 도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법 개정으로 일반 건축물의 획일적 사선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은 여전히 도로 너비에 따른 사선제한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는 도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는 주차전용건축물 규제 완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더 자유로워져 도시 내 주차공간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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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