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4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RE100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행계획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별 환경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이 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RE100 이행계획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을 막으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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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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