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의 지역구의회의원과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을 자치구·시와 같이 90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치구·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군은 60일부터만 가능해요.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도 많지만 관할구역 면적은 오히려 크고, 선거운동 환경이 다릅니다.
이 법은 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90일로 확대해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군 지역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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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