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의 지역구의회의원과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을 자치구·시와 같이 90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치구·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군은 60일부터만 가능해요.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도 많지만 관할구역 면적은 오히려 크고, 선거운동 환경이 다릅니다.

이 법은 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90일로 확대해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군 지역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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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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