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은 글로벌 대기업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동참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지역별로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인근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는 지방소멸 대응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요.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RE100 설비 설치가 정부 보급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