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5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선거권 부여 조건을 국내 영주권 취득 후 7년으로 상향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었습니다.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고,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부여 조건을 영주권 취득 후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간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권 부여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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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