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5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선거권 부여 조건을 국내 영주권 취득 후 7년으로 상향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었습니다.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고,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부여 조건을 영주권 취득 후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간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권 부여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