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관련 벌칙과 과태료를 대폭 강화해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불의 대부분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해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원인입니다.

조금만 주의해도 산불을 막을 수 있지만, 현행법의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법은 타인 산림 방화 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산림 방화 시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과실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통과되면

  • 산불 발생이 감소하고 산림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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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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