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법정화하고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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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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