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법정화하고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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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