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불가피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구조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차량 파손에 대한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해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대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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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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