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경우 배우자 등에게 금융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경우 통보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의인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 등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알 수 없어 비밀보장 절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명의인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밀보장 절차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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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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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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