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30일 내에 이행하도록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행강제금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미이행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률이 높아지고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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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