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동형 비례제 시행으로 신생정당과 소수정당도 국회 입성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지역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유권자와 현장에서 직접 쌍방향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구에 후보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중 1인을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해 지역구 후보자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례대표 후보와 유권자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정치 목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