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생계안정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사업장 시설물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기업의 재난 복구가 가능해지고 경영 연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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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74)"로 적어 주세요.